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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갈등 일단락

시-청원 강내 학천리 주민 사용기간·인센티브 합의

  • 웹출고시간2013.04.01 17:25: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와 보상문제를 놓고 청원군민과 이견을 보였던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 문제가 타결됐다.

인센티브 지급과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매립장 확장 반대를 고수하던 주민대책위원회가 한 발짝 물러서 시와 합의했다.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 예정지 주민으로 구성된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요구사항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양보하는 선에서 시와 합의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인센티브 45억원 지급과 지붕형 또는 에어돔 설치, 도지사 사용기간 약속 문서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매립장 확장을 반대해 왔다.

양측은 이날 시청에서 매립장 확장에 따른 매립 종료시점 준수와 각종 지원 사항 이행 등이 담긴 공동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매립장은 청주·청원통합 합의사항으로 오는 2019년까지 사용하며 더는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조만간 도지사에게도 종료시점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낼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매립장 예정지 인근 마을의 긴급현안사업 해결 위해 2014년 통합시 예산에 반영,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지붕형 또는 에어돔 설치 요구는 폐기물을 가연·불연·재활용품으로 재분류하는 전처리시설을 통합 청주시의 마을 단위까지 도입해 악취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시의 대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대폭 양보하는 대신 매립장 종료 후 조성하는 체육시설과 매점 운영권을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간 수익금 배분을 전제로 부여받기로 했다.

대책위는 매립장 확장 예정지를 보전녹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군계획시설 변경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군의회에 합의 내용도 전달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해 군의회는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2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때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매립장 확장을 위한 보상과 공사에 착수한다.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리장 확장은 강내면 학천리 산79 일원에 매립용량 22만㎥(사용기간 2015~2019년)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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