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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광역 매립장 확장…"악취방지 대책 인센티브 45억 줘야"

청원군의회, 대책위에서 결정…시에 에어돔 설치 등 요구

  • 웹출고시간2013.03.05 18:53: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의회는 5일 청주권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해선 악취방지 대책 마련과 인근지역민의 피해보상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11일 매립장 확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항의로 무산되자 이를 생략하고 군의회 의견 청취로 대신하겠다는 청주시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악취저감을 위해 매립장에 지붕이나 에어돔 설치, 인센티브 45억원 지급 등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중 시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인센티브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책위는 "시가 당초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매립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2009년에는 매립량을 16만6천㎥ 확장한 뒤 2011년 추가로 22만㎥를 늘리는 등 이를 통해 1천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다른 부지로 옮기지 않고 얻은 비용 절감 부분과 청원군 학천리 매립장을 오는 2019년까지 확장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 따라 강내면 지역에 인센티브 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이덕근 위원은 "시에서 그동안 약속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는 매립장 확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가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형적 여건상 매립장 악취는 강내지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 에어돔 설치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위원은 "학천리가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다"며 "부모산이 막혀 청주로 악취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오전이나 흐린 날에는 강내쪽으로 퍼져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매립장을 확장하면 반드시 2019년까지 사용한다는 확답을 내놓으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강내 주민자치위 안병인 위원장은 "매립장을 놓고 그동안 시가 약속을 어긴 것을 보면 2019년까지 매립기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라며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제2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나온 주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매립장 확장 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을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강내면 학천리 산79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립용량 22만㎥를 증설하는 청주권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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