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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이상 中企공동상표 홍보지원

중기청, 비용 80%까지…4~18일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07.07.04 08:4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중소기업공동상표)에 대해 홍보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상표 운영 추진주체가 상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상표를 활용하고 있는 추진주체의 대표자 또는 조합, 법인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없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개발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상표의 경우에도 일정요건(공동규약서 및 품질통제기준 구비·운영)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의지, 참여업체간 결속도 등을 검토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만큼 홍보지원의 성과가 크고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지닌 공동상표 추진체에 대해 향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4일부터 18일까지 우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725)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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