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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충북중기청, 5년이상 무주택근로자 대상

  • 웹출고시간2007.07.03 08:3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주택은 충북중기청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공급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영동 가마실)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53㎡ 5호, 68㎡ 4호 등 9호이며 입주예정일은 내년 10월이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07.6.29)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다.
또 입주자는 730~1천28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월 6~9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cb.smba.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10일까지 담당과(지원총괄과 043-230-5320)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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