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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에선 단독주택도 주인 맘대로 못 짓는다

행복청 건축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3월부터 시행
일반 단독택지에 3층 이상 신축 때도 건축심의 받아야
"품격 있는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 기대"

  • 웹출고시간2013.02.24 19:2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독주택단지 조감도.

ⓒ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도 상당수 건립된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도시에 지을 주택 20만채 가운데 7.5%인 1만5천채가 단독주택이다. 도시 미관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첫마을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는 모두 꼼꼼한 지구단위 계획 아래 건설되고 있어 국내 대다수 신도시의 '성냥갑형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아파트 별로,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층수와 건물 방향이 다양하고 스카이라인을 잘 살린 설계 방식을 도입,입주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세종시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1-4생활권에 건립되고 있는 단독주택.

ⓒ 최준호기자
하지만 단독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신도시 북쪽 입구인 1-4생활권에 가장 먼저 건립되고 있는 2가구는 겉모습이 실망스러울 정도다. 임대용으로 짓는 다가구주택과 흡사,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신도시에서 건립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3층 이상의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은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 1-4생활권 단독주택단지에 행복청과 LH가 세워 놓은 단독주택 행위제한 안내문.

ⓒ 최준호기자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미관을 높이기 위해 건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달말까지 건축고시 개정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건축심의 대상이 '분양면적 3천㎡(909평)이상 건축물'이지만,앞으로는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을 건립하거나,획지형(일반) 단독주택용지에 3층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하나의 넓은 블록에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다수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용지다.

이처럼 소규모 단독주택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에 건축적 우수성과 조화성이 크게 향상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건축물의 디자인과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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