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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27 18:48: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와대가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여론과 인수위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이르면 29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측의 철회 요청으로 특사문제가 마치 신구 정권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는 등 부담이 적지 않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만큼 양보할 뜻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앞서 인수위 측 윤창중 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특사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특사 강행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혹은 늦어도 2월5일에는 국무회의에 특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 8.15 특별사면의 수혜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의 사면의지가 강한 만큼 특사안건 또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절차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안을 상신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게 된다.

형이 확정된 이들에 한해 특사자격이 주어지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특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그동안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심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으로 모두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선고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 2심 재판이 진행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특사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번 특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말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 측근들이 일제히 항소를 포기하자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특히 특사는 올해 설을 전후한 시기에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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