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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제도' 전국으로 확산될 듯

국민권익위,국토부에 전국 확산 권고…대전시 첫 도입 제도

  • 웹출고시간2012.12.13 14:1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시가 아파트 입주 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를 우수 시책으로 평가,최근 국토해양부에 전국적으로 도입토록 권고했다.

이 제도는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에 연간 2회 이상 현장에서 아파트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가 준공된 뒤 1차례만 시행되는 기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크게 보완한 것이다.

김정대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준공 전까지 6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는 만큼 분쟁이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도안신도시 7개 단지 8천2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현장 설명회에는 입주 예정자 7천8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다.

대전/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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