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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혁신도시 폐기물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LH공사, 택지개발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산정 근거 44억원 부담 입장

  • 웹출고시간2012.11.27 15:10: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LH공사가 혁신도시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음성·진천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쓰레기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산정을 놓고 음성군과 LH공사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시설부지 매입비용·소각시설 설치비용·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에서 통과시켜 군이 요구하는 제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음성군은 지난 26일 오후 열린 241회 음성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 따른 산정 비용은 LH측의 시설 부담금이 83억원으로, 당초 LH가 제시한 44억원보다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음성군은 하루 폐기물 배출량이 음성과 진천지역에서 70t, 혁신도시에서 40t 등 110t이 배출 될 것을 감안해 LH가 시설확충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군비 265억원과 주민지원기금 220억원 등 485억원을 하루 폐기물 배출량 110t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LH측은 환경부가 고시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들어 44억원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재일 음성군 환경보호과장은"개정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것인지를 놓고 LH측과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도 음성군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상정할 충북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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