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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19 16:15: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17일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일축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서 다루자는 일본정부의 1954년과 1962년 제안도 각각 거부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한·일 간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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