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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계정-통일계정으로 분리

  • 웹출고시간2012.08.07 17:35: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키 위해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이원화해 재원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으로 바꾸는 등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통일재원 모금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법인·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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