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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2 17:31: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12일 외국간행물 중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은 사후에 유해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국 간행물도 국내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 대신 사후 심의를 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유해 간행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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