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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부조직법 거부권 수순밟나

절충 여지..수정안될 경우 `거부' 압박

  • 웹출고시간2008.01.28 21:11: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송돼 오더라도 관련 법안을 서명,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8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안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무는 개편안이라고 규정하고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부처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에 서명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서명.공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국회 심의를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해서 수용된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며 "그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호소'라고도 강조했다.

요컨대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선에서 인수위안의 수정이 이뤄질 경우라면 법안 수용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인수위 원안의 기조가 큰 틀에서 유지될 경우라면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국회 법률안 심의 전에 거부권을 언급한 이유로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가급적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치과정"이라고 말한데서 `출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다만, 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인수위와 정면충돌하는 태도로 나왔고, 인수위도 즉각 반박하면서 인수위안의 개편안 기조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5년은 길다. 다음 정부 개혁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며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호락호락 협조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온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해당 기간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국회 재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현재 인수위 원안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석이 137석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절충이 이뤄질 경우에는 청와대는 절충안의 내용은 물론 재의결 가능성에 대한 `표 계산'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노 대통령은 이날 공개 회견을 통해 차기 대통령 당선인측과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임기 한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떠나는 대통령'으로서 유례없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퇴임 이후 참여정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정치세력의 구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다음은 회견 문답 요지.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나.

▲여러 사회적 가치와 의견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면 저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협상하는 마음으로 타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되어 있을 때는 제 스스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 회견이 차기 정부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대선을 통해 당선인측이 차기 정부 운영권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주었으니, 물어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이냐.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느냐.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니다. 저도 제 임기가 있다. 또 정치철학과 소신이 있다. 첫째 요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토론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주문은 제 임기 동안 제가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는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수용할 정부조직개편안 수정의 수준이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면 거부않겠나.

▲어떤 것이 데드라인이냐. 어느 정도이면 수용하고 어느 정도이면 거부할 것이냐 지금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국회에서 법안이 오면 여러 가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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