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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몸싸움 방지법 의결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미완료시 자동 회부

  • 웹출고시간2012.05.22 17:1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쟁점법안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몸싸움 방지법)을 22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통과됐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시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또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120일내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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