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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22 17:33: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관급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각각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과 '공동도급'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수도권 중심의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싹쓸이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연기·공주·청원 일원에 조성중인 세종시는 광역단체인 '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 인구 규모로 볼때 100만 명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공주와 청원군 부용면 8개리 등이다.

민선 4기 세종시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청권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청원군 일부 포함여부를 놓고 말이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 후 지방정부를 석권한 야당은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민선 5기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건설시장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청권 3개 시·도의 갈등을 막지 못했고, 급기야 건설참여 문제가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던 중 여당 소속의 새누리당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보장 규정이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이란 말인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추정가격 95억 원 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해 대전과 충북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공동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지역제한' 규정과 '공동도급'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지고 챙겼어야 했다.

LH 세종본부가 최근 추정가격 1천31억1천100만 원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3 생활권 및 4-1 생활권(일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4조 공동계약 가항을 통해 '충남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시 3인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대전과 충북지역까지 포함한 공동도급에 희망을 걸었던 건설업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LH 세종본부측은 "당연히 지역제한 규정에만 적용된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형 국책사업인 세종시 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대부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의 대형공사다. 추정가격 95억 원 미만의 공사는 거의 없다. 아파트를 짓고, 대형도로를 건설하는데 95억 원 미만의 공사를 있을리 만무하다.

지역 정치권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동도급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공사가 충남지역 건설업체 잔치로 끝나게 된다면 언제든지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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