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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업체 세종시 건설참여 여전히 '봉쇄'

발주처, 새 규정 제시…특별법 '유명무실'
충남업체만 지역제한 공사 참여 가능
건설업계 "개선 안되면 집단행동 불사"

  • 웹출고시간2012.04.24 19:5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7월 세종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특별법) 제63조 '지역제한' 규정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사문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의 경우 대전·충북·충남지역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발주처인 행복청과 LH공사 등이 국가계약법 규정과 세종시특별법을 둘다 적용하면서도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종시특별법 제6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사업시행자가 공사 발주시 지역제한 공사는 대전·충남·충북(세종시 광역계획권)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하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도 가능토록 했지만, 현재 LH공사만 지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가 및 지정기관(LH공사)를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지역제한 공사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간 충남지역은 충남업체, 충북지역은 충북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세종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 간 충남지역은 충남업체, 충북지역은 충북업체가 참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충남·북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충북·충남업체를 동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위법인 세종시특별법이 광역경제권 건설업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행복청·LH공사·세종시 등은 '국가·지방계약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전과 충북 업체를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실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된 세종시의 경우 대전시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또 충북지역 역시 청원군 부용면 8개리가 편입된 상황에서 최근 주변지역 난개발 방치대책이 공론화되면서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예정지 중심으로 진행될 세종시 건설공사 중 지역제한 공사는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C사 대표는 "청원군 부용면이 편입된 데다 지난해 12월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가 희망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봉쇄되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금명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법률에 대한 질의과정을 거쳐 세종시 광역경제권 건설업체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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