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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본부, 충북업체 건설참여 '제한'

입찰공고서 충남업체만 공동도급 가능 명시
건설업체, 특별법 개정안 '유명무실' 반발

  • 웹출고시간2012.03.21 20:1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12월 31일 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까지 세종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참여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추정가격 9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는 지역제한 공사 뿐만 아니라 추정가격 95억 원이 넘는 중·대형 공사에도 공동도급 형태를 통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LH 세종본부의 해석은 대전·충북지역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제한 공사에 대해서는 대전·충북 업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지역제한이 아닌 중·대형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에는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LH 세종본부는 최근 추정가격 1천31억1천100만 원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3 생활권 및 4-1 생활권(일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4조 공동계약 가항을 통해 "충남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시 3인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에서 '지역'의 범위가 광역단체로 규정된 상황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지역제한' 공사로 한정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당초 광역단체(충남도)였던 지역의 범위에 대전과 충북까지 포함하도록 세종시특별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공동도급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LH 세종본부와 대전·충북 건설업체 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드러나면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지역 정치권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확산될 조짐이다.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고도 세종시 내 중·대형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내에서 LH 세종본부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데 달하는 대형공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제한 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전과 충북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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