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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지역 규제부담 완화

주류수출업 겸업,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등

  • 웹출고시간2012.03.19 18:1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19일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수출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 농어촌 지역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안은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의 성인인증수단을 확대(범용인증서→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 키로 했다. 통신판매 수량도 기존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의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이 법인이 돼 보육시설 사업주체가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학력 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교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 대지화돼 있는 토지를 초지·논·밭·과수원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건축분야 규제를 간소화했다. 농업용 창고·축사 등의 시설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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