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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14 18:15: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보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혹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ISD를 재협의해야지 한·미 FTA협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예상치않은 정책을 해서 투자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수, 재정적인 손해를 입할까봐 투자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ISD의 기원"이라며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로 삼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논의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논의의 장을 열다보니 문제있는 제도가 됐고,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말 국회가 FTA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는 이를 ISD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측과 재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투자위원회는 5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우리 입장을 정하기 위해 15일 민간전문가 9명과 부처 관계자 6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ISD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며 "분과소위를 둬서 ISD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ISD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4대보험, 공공정책, 사법주권 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가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협정문에 보호장치를 더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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