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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23 20:00: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이동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이균)와 충청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이동 상담센터를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이동 상담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천안지사와 충북지사내 설치된다.

상담센터는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일반 불공정거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상담한다.

또 산업단지 내 희망기업에 한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바람직한 하도급거래제도 자문 서비스'도 병행한다.

충북센터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천안센터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상담이 진행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채병룡 본부장은 "충청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해 산업현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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