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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3 10:4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 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및 캔디류에 대해 수입 검사 결과 649건 검사(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 이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학부형들에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를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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