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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0 19:06:02
  • 최종수정2024.11.10 16:19:14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지난 8일 대구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열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지역 언론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에 대한 강조가 많았다.

이번 지역신문 컨퍼런스 역시 위기 극복을 화두로 삼았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제시됐다. 지발위 지원금은 20년 전 매년 250억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약 80억 원이다. 되레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늘리는 건 고사하고 20년 전 수준으로라도 회복돼야 한다. 현재 지발위 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지발위엔 위원만 있고 지발위 만의 사무국이 없다.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지원사업 등을 위해 소통하는 실무진이 지발위 직원이 아닌 셈이다. 언론재단은 서울에 있다. 지역언론을 자칫 중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쉽다. 다양한 지역신문 종사자·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게다가 지역신문법을 만들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먼저 예산을 주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특히 지역신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 좋은 신문을 진흥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산 자체가 줄어 실효적 지원조차 어렵다. 당장 예산부터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발위 기금에 대한 효능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발위 기금이 시혜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지역신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한다.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민들도 지역신문 역할론에 우호적이다. 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지역신문 구독자를 조사한 결과 85.9%가 지역신문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83%가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선언적 역할론과 달리 실제 운영상황은 아주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해야 맞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정부의 무관심 등이 지역신문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가 지난 2021년 지역신문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수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목적이 흔들려선 안 된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신협의 요구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증액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돼 발의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신문의 내부 다짐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정부나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신문이 정론직필로 저널리즘을 복원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몸집이 작은 지역신문이 살아남을 방법은 분명하다. 아주 작은 권역부터 특화해야 한다. 목표 독자층도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체성이 분명한 신문이 돼야 한다. 어정쩡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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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