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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방문한 공무원 협박해 금품 뜯어낸 3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11.10 14:08:15
  • 최종수정2024.11.10 14:08:15
[충북일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무원 B(30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을 약점 삼아 총 24회에 걸쳐 2천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B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회사에 찾아가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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