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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손해보장사업자 범위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포함

  • 웹출고시간2011.07.24 18:2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산업융합 신제품의 소비자 피해 손해보장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융합산업과 밀접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을 소비자 피해 손해보장사업자로 포함해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한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관련법들은 산업융합 신제품에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담보를 보험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융합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전문금융기관도 손해보장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융합산업 부문의 소비자 손해를 담보하게 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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