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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공급학교 명단공개 놓고 '대립'

시민단체 "공개 청구" vs 도교육청 "사회적 불안…안돼"

  • 웹출고시간2011.06.30 19:47: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부 시민단체에서 병든 소 불법도축과 관련해 이 소를 공급받은 학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충북도교육청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명단 공개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주YWCA생협과 한살림청주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는 3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든 소고기를 먹은 아이들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교육청과 학교는 아이들에게 정보공개는 물론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병든 소고기를 먹는 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할 도교육청이 몰랐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자료를 명백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병든 소 납품업체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은 도내 학교 명단일체, 납품기간, 단가, 각 학교별 급식업체 계약현황, 급식납품업체 선정 기준이나 절차, 납품업체 선정관련 회의록 및 관련 자료,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현황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불법 도축된 소가 납품된 학교를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불법도축된 소를 학교로 반입한 납품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농수산식품부, 충북도 등 관계기관에 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학교에 대해 쇠고기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의자의 정확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불법도축된 소가 99개 학교에 납품했다는 것 이외에는 어느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들 학교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최종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뒤 공개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도축된 소 4.3t이 99개 학교 9천여명에게 공급됐다고 밝혔으나 이들 학교의 총 인원은 10만여명에 달해 학교가 공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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