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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불법 도축업자에게 중개한 업자 2명 실형

  • 웹출고시간2011.07.03 18:55: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 도축한 소를 학교급식 식재료와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무허가 도축업자와 중개상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일 병든 소나 기립불능 소 등을 불법도축하거나 무허가 도축업자에게 중개해준 쥐 중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P(48)씨와 J(44)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를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소고기 유통질서를 해하고 일반국민의 한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또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소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다수의 한우농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2004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폐기소를 무상 또는 저가에 매입해 도축업자에게 매도, 소개비 등 이익을 취하며, 도축업자는 저가에 매입한 소를 불법도축 및 가공해 식당 등에 납품해 이익을 취하며, 식당에서는 정상적인 소 가격보다 저가로 소고기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결국 불법도축에 관련되는 축주, 중개상, 도축업자, 식당 등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반면 이런 소고기를 먹은 국민들은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 K씨의 축사에서 병든 소를 둔기로 내리쳐 불법으로 도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병든 소나 기립불능 소 등을 축주로부터 구입한 뒤 불법도축업자 K(구속중)씨에게 중개해 주고 1마리당 중개비 명목으로 수십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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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