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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병든소'…유명 음식점도 납품

검찰, 8명 구속…전국으로 수사확대

  • 웹출고시간2011.06.01 19:08: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 도축된 병든 한우 납품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형사1부 박봉석 부장검사가 불법 도축된 한우의 유통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도축장 반입이 불가능한 병든 소가 충북도내 99개 학교의 급식재료로 수년간 납품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유명 해장국 체인점에도 납품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지검은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 년간 병든 소 등을 밀도살한 A(44)씨와 일선 학교에 유통시킨 B(43)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소를 구입해 판매한 모해장국 대표 C(52·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11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의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폐렴을 앓거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다운증상이 있는 소 수백여 마리를 헐값에 구입해 불법 도축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2월께부터 최근까지 불법도축된 비정상 한우 40여 마리의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정상고기인 것처럼 속여 약 4.1t 가량을 청주와 충주, 청원 일대 99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59·구속중)씨로부터 불법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아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혐의다.

D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도축 업자들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불법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아 E(56·여·구속중)씨 등 동생들이 운영하는 유명 해장국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도축된 소는 학생 9천여 명과 유명 해장국집에서 12만9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소 중개 등록제,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실명제, 쇠고기 이력제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실질적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 불법도축과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또 다른 불법도축 조직 등을 확인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만 벌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와 소 이력 관리제도 부실 운영 등 실질적인 감시시스템의 부재가 이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처럼 비정상 소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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