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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29 18:15: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지검은 27일 불법도축장에서 수 년 동안 밀도살한 육우 등을 납품받아 자신의 음식점에서 사용한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7일자 3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불법 도축된 육우 등을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B씨로부터 납품받거나 직접 불법도축업자 등을 통해 납품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납품된 소가 불법 도축된 소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납품받아 가게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 음식점을 비롯한 본점과 분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이들 음식점에 불법 도축된 소를 납품한 A씨의 인척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불법 도축된 소의 반입경로와 거래량, 또 다른 공모자 여부, 다른 분점의 유통량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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