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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시의원·친인척 부당이득 반환하라"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 웹출고시간2011.06.08 19:05: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병든 소 관련 청주시의원과 친인척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도축된 병든 소를 사용한 청주의 유명 해장국집이 청주시의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청주시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자신의 경력사항에 해당 해장국집 운영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당선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청주시의원은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지만, 이 청주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시민들의 건강이야 어찌됐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도축된 병든 소를 사용했다"며 "스스로 시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든 소를 판매하여 얻은 부당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청주 시민들이 이 해장국 집을 찾는 사이 해장국 집은 병든 소 25.8t을 해장국으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다"며 "병든 소 관련 청주시의원과 친인척은 시민들을 속여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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