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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양돈영농조합 "가축분뇨화시설 지속 건립추진"

기자회견 "건축허가 효력정지처분 기각 환영"

  • 웹출고시간2011.04.21 17:0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건축허가 효력정지 처분 기각 기자회견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과 괴산군이 사리면 방축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과 군은 21일 오전 군청에서 건축허가 효력정지 처분 기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군과 조합은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와 수질오염이 시설과는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조합은 앞으로 건립추진반대위와 긴밀히 협의해 친환경농업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농·축산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기자회견에서 -. 청안과 사리지역은 군 전체 양돈사육 수 대비 50%, 농가 수 대비 60%가 밀집해 가축분뇨와 퇴액비 운반 시 접근성과 효율성이 좋고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어 액비 살포가 쉽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시설 인·허가는 관련법상 주민동의서는 요구사항이 아니고 자원화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업이 아니며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와 인·허가가 이뤄졌다.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면 양돈농가의 분뇨를 제때 수거·처리해 축사와 주변환경 개선, 악취가 크게 감소하고 경종농가에 액비를 무상 공급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이 가능 함.-.사업부지 변경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님. 사업주체에서부지의 적법성, 접근성, 효율성, 민원, 비용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나 현부지의 기투자 사항 등을 고려할 경우 타 지역 이전은 불가함.

군 및 조합은 앞으로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내년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 사리면 방축리 9 일대 9천243㎡에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7억2천만원, 융자 6억원)을 들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께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청주지법은 지난 20일 사리면 방축리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효력정지 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괴산/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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