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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통과…충청 정치권·시민단체 "환영"

이시종 지사 "광역지자체 지위 확보"
충북 경실련 "공공시설 건립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0.11.29 19:5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특별시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시종 충북 도시사와 충청,대전 지역 의원,백원우 행안위간사등이 기자회견후 손을 맞잡고 있다.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청권 정치권 인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9일 "법적지위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 충남·충북·대전 등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한 뒤 "관할구역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한 것"이라고 심의결과를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종시 행안위 통과는 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의 염원이었던 세종시 추진의 제도적 마무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편입되는 부용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편입에서 제외된 강내 지역에 대해서는 도와 청원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면서 "편입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지역주민들의 화해와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지역역량을 결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이날 "세종시 설치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연기군민과 공주시민 그리고 50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개의 수레바퀴이다"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제 비로소 여야 합의하에 세종시가 국가백년대계로서의 반석이 마련된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 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세종시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는 정치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국민들의 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 경실련도 세종시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충북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00만 충청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법적 담보인 세종시설치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세종시설치법 행안위 통과는 설치법의 연내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지자체 설립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충북경실련은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통과로 지자체의 설립 근거가 명확해 진만큼 더 이상 시청사 건립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며 "행정도시 자족기능의 하나인 도시행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도 시청사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방 공공시설의 건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실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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