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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23 19:08:01
  • 최종수정2025.04.23 17:52:46
[충북일보]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실내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는 이미 오래 됐다. 한 마디로 흡연공간이 급격히 줄었다. 청주에서도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기존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9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 확대다.

우리는 금연구역 확대를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인다. 청주시만의·현상도·아니다.·전국·지자체별로·추진하고·있는·시대적·추세다.·금연에·대한·사회적·분위기의·반영이다.·일부·지자체의 경우·일정한·공간이·아닌·특정거리를·보행·중·흡연·금지구역으로·지정하고·있다. 간접흡연에·대한·피해 정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공공장소·흡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담배연기를 맡아야 하는 2차 흡연 피해도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옷이나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로 발생하는 3차 흡연 피해다. 무엇보다 흡연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과 금연에 대한 충분한·홍보가·이뤄져야·한다. 내가 피운 담배로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삼가야 하는 이유부터 알려야 한다. 담배 연기가 흡연 즉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변의 비흡연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사실이다. 비지정 장소에서 흡연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성숙한 시민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흡연자들은·금연구역으로·지정된·곳에서는·흡연을·하지·않는·성숙한·시민·의식을·보여줘야·한다.·

금연구역을 최초로 규정한 법은 20여 년 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그 후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늘 흡연자들의 권리와 충돌했다. 금연구역의·확대로·흡연자들의·자리가·사라지면서·불만도·거세졌다.·과태료까지·부과하면서 흡연자들의·반발은·더 커졌다.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막무가내 식 금연구역 확대 부작용도 적잖다. 흡연공간이 줄면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의 경우 대부분 금연건물이다.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비흡연자들이 더 걱정하는 대목이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반대할 시민은 한 명도 없다. 다만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먼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금연권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흡연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간접흡연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청주시의회의 개정조례안 발의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있다. 탄력적인 금연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흡연 자체를 범죄인양 몰아가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흡연자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다. 금연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면 적절한 흡연권도 보장해줘야 한다. 그게 민주사회다. 흡연실이나 흡연석은 아직 권리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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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④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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