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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법 없는 특검법 거부권 검토"

"이번 정기국회서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돼야"

  • 웹출고시간2007.11.16 18:07: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와대는 16일 여야 정치권에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특검법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검 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천 대변인은 "이번 특검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특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한 공수처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특검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여나가고, 공직 부패와 권력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본적 해결책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법 국회 제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의 처리를 촉구해왔지만 올 봄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논의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다시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논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권력비리.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도 지적하듯이 근본적인 부패 대책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권력비리, 공직부패를 없앤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17대 정기국회가 잘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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