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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특검법안‘ 재검토 촉구

"3당 법안 국법질서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 있어"

  • 웹출고시간2007.11.14 16:22: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와대는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며 "법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히 "특검만으로 소기의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의 문제점으로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SDS 관련 부분 등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고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과거 특검이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졌던 데 비해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점 등을 들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에 대선자금 및 소위 `당선 축하금‘ 의혹을 포함시킨 별도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한데 대해 "`당선축하금‘은 실체가 없고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며, 대선자금은 이미 수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아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2004년 11월 이미 고위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이 삼성 특검법안의 논의와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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