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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소방검사체제 전면 개선 권고

청렴위, 소방검사체제 전면 개선 권고

  • 웹출고시간2007.10.23 13:4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청렴위원회는 소방시설 점검을 선별 확인제로 전환하고, 검사 항목의 사전 예고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검사 체제를 전면 손질해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소방시설 현장점검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빈번해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행정분야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 모두 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 권고안에 대해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내년 3월말까지 상세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시.지침 등 내부 개선사항은 내년 6월말까지,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12월말까지 각각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개선 권고안은 현재 모든 소방시설물에 일괄적으로 전수 현장확인을 하고 있어 국민불편과 부패가 유발됨에 따라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건물주에 대해 최우수업체는 5년에 1회, 우수업체는 3년에 1회 정도 점검하는 방향으로 소방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소방시설 점검도 선별 현장확인제로 전환하고, 소방관서의 직접 검사 대신 민간위탁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소방검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초에 소방검사 대상물과 점검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검사 예고기간을 현재의 24시간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토록했다.

또 화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처벌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없애기 위해 163개 처벌항목 중 41개를 현실성있게 완화.삭제 하는 등 모호한 처벌규정은 삭제하거나 명확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소방분야가 가장 부패한 분야 중 하나로 지적됐고, 지난 6월말 실시한 법령평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3명 중 1명꼴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나왔다"면서 "소방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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