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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재 수뢰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종합)

구속전 심문 거쳐 금명간 구속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07.09.19 13:5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9일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김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주고 다음달에는 식사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뢰 시점이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에 재직하고 있을 때인 점을 감안,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사전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한 떡값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를 받은 후 "김씨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악의적인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게 전혀 없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원의 구속전 심문을 거쳐 20일 중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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