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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재씨 소환..금품수수 집중 추궁

보강수사 후 사법처리 여부 최종 결정

  • 웹출고시간2007.09.18 14:52: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이 올초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2003년 2천만원의 후원금 외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올초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그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7~8월 정 전 비서관이 김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연결시켜 주는 등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도와준 데 대한 일종의 ‘사례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씨가 줬다고 말한 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나올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소환에 앞서 17일 정 전 비서관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택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노트,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김씨의 진술 말고도 대검에서 파견된 계좌추적 전문팀의 자금추적 조사를 통해 김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이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뒤 이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은 최근 주변사람들에게 ‘받은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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