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예정대로 치른다‘(종합)

법원, `합당‘ 전당대회 무효확인·당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

  • 웹출고시간2007.08.17 13:4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당 해체 및 대통합 민주신당과의 합당을 결의하는 열린우리당 임시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7일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들로 구성된 `우리당지킴이연대‘가 열린우리당과 정세균 의장을 상대로 낸 당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당의장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제기된 열린우리당 임시전당대회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ㆍ14 전당대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신당추진 연석회의의 권한은 제3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돼야 소멸하지만 중앙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데다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중앙위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연석회의의 권한이 6월 14일자로 만료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석회의가 가진 대통합신당 참여 관련 임시전당대회 소집 의결 권한은 유효하므로 연석회의의 위임을 받은 최고위원회가 임시전당대회 시기 및 의제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2ㆍ14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과 대통합신당 추진 관련 포괄적 권한 위임을 의결하고 당 의장과 최고위원을 지도부로 선출했다"며 "당 의장에 대한 해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지킴이연대는 지난 7일 "2ㆍ14 전당대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연석회의는 6월 14일자로 권한이 만료됐고 연석회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임시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의제 결정권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키로 한 것은 무효"라며 최고위원회가 소집한 임시전당대회의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정 의장이 전당대회 소집 권한이 없는 최고위원회로 하여금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토록 했다"며 "6월 14일자로 권한이 만료된 정 의장의 직무집행을 방치할 경우 당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