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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해외연수비 ‘연간 130만원 제한‘ 논란

  • 웹출고시간2007.06.25 14:0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남미 출장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공직자 해외연수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의 해외연수비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측은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는 1년에 130만원(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내이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이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자치부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행자부나 시민단체에서는 "예산 규정을 탓하기에 앞서 연수 내실화를 먼저 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부산 동구의회 관계자는 "130만원으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가까운 나라 몇 군데를 돌아가며 갈 수밖에 없어 연수가 관광, 외유로 전락하기 쉽다"며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2, 3년치를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의원들이 유럽 등 선진사회를 견학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25일 말했다.

실제로 부산 영도구의회는 2004년 일본, 2005년 중국.백두산, 2006년 일본, 올해 대만.홍콩에 다녀왔고 격년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중구의회는 2003년 베트남.캄보디아, 2005년 호주, 올해 중국을 다녀오는 등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대상지역은 인근국에 편중돼 있다.

올해 중국, 재작년 싱가포르에 다녀온 강서구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여비를 올려주든지 예산 이월을 허용해야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유연한 예산운용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의원 개인 돈 150만원을 보태 유럽 3국을 다녀온 동구 의회처럼 의원이 사비를 털어 인접국가를 벗어나보려는 기초의회도 있지만 중구 의회 관계자는 "그런 시도 역시 ‘유급제 실시로 받은 월급으로 먼 나라로 놀러간다‘는 시선이 있어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수비 ‘현실화‘를 둘러싼 불만에 대해 행자부는 "3대 기초의회까지 예산액을 정하지 않고 임기 내 1회 연수로 횟수만 규정한 결과 방만한 해외나들이가 문제가 돼 액수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한 상임위가 경비 총액을 독점 사용해 먼 나라로 연수를 갔다면 다음해 다른 상임위가 같은 방법으로 선진사회를 둘러보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수미 지방자치국장도 "기초단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 탓을 하기에 앞서 관광사에 일정을 맡겨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고 오는 현재의 연수 관행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초의회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해를 달리 해 연수를 가는 등 묘수를 찾고 싶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연수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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