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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17 12:5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8일 열흘 여만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심판대 위에 오른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한 데 이어 이후 강연과 기념사 등이 또다시 논란을 빚자 한 번 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 인터뷰 등 3건이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중립의무 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8일 원광대에서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시장에 대해서도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라면서 비판적 언사를 쏟아냈다.

또 6.10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날 독재개발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별강연과 6.10항쟁 기념사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을 또다시 고발한 데 이어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고발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단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빚긴 했지만 선거법 위반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는 실무차원의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선관위원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선관위가 전체회의에 올린 것은 노 대통령이 준수요청 이후에도 정치개입성 발언을 계속해 격한 논란을 낳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에서 고발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무 차원이 아닌 선관위 전체 차원의 공신력 있는 결정을 내려야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번 참평포럼 강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될 경우 `경고‘ 수준의 준수요청에 그쳤던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또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경우 노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관위가 실무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위법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큰 방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실무부서 수준의 결론이었던 만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한 선관위원은 "자꾸 이런 일이 생겨 곤혹스럽다"면서도 "결과야 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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