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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부터 합동브리핑센터 3곳 가동"

전자브리핑제 도입,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07.05.22 14:0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8월부터 모든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에 설치되는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정부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권역별로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중앙청사 별관 1~3층과 과천청사 1동 1층, 대전청사에 설치되는 합동브리핑센터 내부에는 브리핑실과 함께 공동송고석, 언론사별 좌석이 들어서게 된다.

나머지 기관의 브리핑실은 통.폐합되지만, 업무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 국방부, 금감위, 검찰청, 경찰청 브리핑실과 송고실은 유지키로 했다. 검찰청과 경찰청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의 송고실을 통합하고, 서울 8개 경찰서의 송고실은 본청과 합동 운영키로 했다.

또 기자의 공무원 업무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자브리핑시스템을 도입해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을 언론에 실시간 중계해 기자가 브리핑룸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취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언론의 개별적 취재질의와 답변도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합동브리핑센터 시설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끝낸 뒤 6월30일 착공에 들어가 8월부터 합동브리핑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전자브리핑서비스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별로 전자대변인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지침으로 활용하고, 브리핑실 개방 확대에 따라 등록기자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라도 공익차원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제고, 취재 및 브리핑실 운영 효율화, 정보서비스 제공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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