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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민연금법 개정 ‘재시동‘

신당모임 ‘캐스팅보트‘ 부상

  • 웹출고시간2007.04.09 13:2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치권이 이달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중 각자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공조 세력을 모으는데 주력키로 했고 민주당도 `중재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각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3년여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았다가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수정안을 냈던 민주노동당을, 우리당은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을 `공조 파트너‘로 지목하고 세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우리당, 양측의 입장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초노령연금 문제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은 노인 인구 80%에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국민연급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손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의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된 `더 내고 덜 받는 안‘(보험료율 12.9%-급여율 50%)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9%-50%)‘을 포함해 여러 방안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신당모임과의 조율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지만 신당모임의 입장이 걸림돌이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공조했던 만큼 민주당의 중재안도 우리당과의 교감 하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신당모임은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듯 차기 대선 이후로 개정을 미루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다만 신당모임이 겉으로는 각당이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각당간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당모임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분리한 우리당 안보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포함하는 한나라당 안에 찬성하지만,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보험료율, 급여율 등 내용에 대해선 한나라당보다 열린우리당 안에 가까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약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한나라당-민노당, 우리당-민주당의 대치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신당모임이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무산될 경우 국민연금 개혁은 대선 정국에서 장기 표류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9일 공식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의 회기내 개정 방침을 나란히 밝히면서 상대 안에 대한 비판과 자당 안의 홍보에 나섰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여권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2065년으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정부와 여권은 엄청난 개혁이나 하는 것처럼 호들갑떨고 있다"며 "여권안이 채택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급여율은 낮아져 저항과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덜 받고 덜 내는 완전소득비례를 기초로 한 한나라당 안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 본회의에 냈던 한나라-민노당 공동발의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이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중재안으로 보험료율은 인상되지 않지만 기금 고갈 시기는 열린우리당 안과 3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감안하고 민노당과 가입단체들의 우려를 고려해 민노당과 합의해 만든 내용"이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급법의 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브리핑에서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해 보험료율은 7%, 급여율은 20%로 하되, 사각지대는 기초연금을 도입해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하고, 기초노령연금법도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논의 중단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원혜영(元惠榮)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겨냥,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도를 크게 지나쳤다. 미래세대의 문제를 대선 전략과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미래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맡겼다"고 비난했다.

홍재형(洪在馨) 최고위원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는 재고돼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은 한 짝이므로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하면 국민연금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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