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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개선부담금 34억 원 부과

자동차 29억
시설물 5억 원 등 8만 3천여 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0.03.10 10:2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건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34억 원을 10일자로 부과고지했다.

분야별로는 △시설물(건축)이 6,676건 5억 원 △자동차가 7만 7,038건에 29억 원에 달한다.

시설물은 대기 및 수질 산정액 합계 금액으로 자동차는 기준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등을 근거로 산정하며 산정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주에게 개별 부과됐다.

천안시는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을 오는 3월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위생과(521-5403~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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