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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건희 사면' 민주·법치주의 심각한 훼손"

  • 웹출고시간2009.12.29 15:0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31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은 내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가치는 또다시 무너졌다"며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함으로써 삼성과 이 전 회장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켰다"며 "재벌위의 재벌,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앞의 평등이라는 근본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사면권을 빙자한 사법권 침해로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의 존재가치를 쉽게 무너뜨린 점에서 '국가의 품격'이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인정된 범죄사실은 그의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에 지니지 않고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한다"며 "불과 4개월만에 사면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법앞의 평등원칙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행사돼야만 한다"며 "정부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특권층에 대해서는 법치 따위를 무시하는 무한한 관용과 애정을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 대해 단독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저열한 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전 회장 같은 기업인들을 사면시켜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지'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부정과 비리를 용서하면 안된다는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에 더 소중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의 사면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 아닌 이 전 회장 개인을 위한 국가적 결정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친 재벌 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유독 이 전 회장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법질서 확립' 이라는 자신의 통치철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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