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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시의원·의회사무처 직원 공직선거법 이해도 제고

  • 웹출고시간2025.04.23 16:30:11
  • 최종수정2025.04.23 16:30:1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을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관련 사례 위주로 교육을 받았다. 또 질의응답을 병행해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혔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민주주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핵심가치인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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