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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웹출고시간2025.04.02 11:01:53
  • 최종수정2025.04.02 11:01:5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노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군은 보장 내용을 확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형사소송 시에도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노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용상담전화인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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