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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농업경영체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4월부터 6월까지… 등록정보 변경시 반드시 변경해야

  • 웹출고시간2025.03.31 16:50:50
  • 최종수정2025.03.31 16:50:50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은 31일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를 갖는다.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다.

올해 4~6월은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조백희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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