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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보은군,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5.03.30 13:25:16
  • 최종수정2025.03.30 13:25:16
[충북일보] 보은군은 4월 30일까지'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농지 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검토해 조건에 적합한 소규모 농가에 소농 직불금(가구당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 밖의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농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이 요양 등급 판정자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군은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 등을 거쳐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스마트농업과 친환경농산팀(043-540-3322)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엽 군 스마트농업과장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지급 대상이 되니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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