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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구급대원 보호 강화…폭행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웹출고시간2025.03.24 13:24:22
  • 최종수정2025.03.24 13:24:2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근절 포스터.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24일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폭언과 폭력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활성화하고,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구급차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을 보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대원들에게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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