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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제출

  • 웹출고시간2025.03.20 13:40:18
  • 최종수정2025.03.20 13:40:1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1만4천580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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