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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4천107대 2억2천800만원, 3월 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25.03.19 12:54:25
  • 최종수정2025.03.19 12:54:2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중 4천107대에 대해서 202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2012년 9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됐거나 폐차했으면 등록원부 기준으로 날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라는 시민은 제천시 자연환경과(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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